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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안 현정부 반대로 국회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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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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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24일 정부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논의 대상은 과세 형평성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를 최대 250만원까지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법안 소위에 출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내년에서 1년 더 늦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있고

이게바로 전형적인 희망고문의 감성적 선동^^

뭐? 이재명의 메타버스??ㅎㅎ

적어도 코인판 들어왔으면 정신들차려라~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1/24/M6L23HJG55G23FHASQICGBKG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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