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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분석 리포트 :: 분양가 상한제로 급락한 주가 반등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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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분석 리포트

7월 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되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로써, 아파트값과 분양가의 상승이 집값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분양물량이 감소한 상황이며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의 분양이 취소되어 건설사의 주가도 10% 이상 하락하였다. 리포트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 부문 수식성 악화가 우려되어 건설 업종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구체화되었을 때 오히려 건설사 수익성 악화 우려가 완화되었고 건설사의 공격적인 분양으로 해외수주 증가 등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주가 반등에 성공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2007년도 규제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에도 건설업종의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법이 8월 이내로 예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기사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안심은 금물이다. 항상 신중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건설산업 분석 리포트 주요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되며 건설업종 주가 급락

7월 초민간택지아파트분양가 상한제 도입이예고되었다. 7월~8월중순 이내확정된분양가 상 한제 시행기준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규제심 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상한제 적용 사업의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서입주자모집공고승인시점으로변경될가능성도높은것으로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 분양의 취소, 연기로 분양물량 급 감, 건설사수익성악화우려로건설업종P/B는6월말0.81배에서0.72배수준으로급락하였다. GS 건설, HDC현대산업개발등주택에강점을가진건설사주가는10%이상하락하였다.

07년 당시에도 급락후 반등한 주가 움직임 19년에도 반복될 가능성 충분

하지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07년사례 참고시 건설업종 주가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도 1.11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며 건설업종 P/B가 1.54배에서 1.39배로 급락하였지만 1)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준이 구체화되며 건설사 수익성 악화 우려 완화, 사업 수익성 악화우려가 완화, 2)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분양으로 역설적으로 1.11대책 이후 연말까지 분양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 3) 07년 이후 건설수주/투자 증가 기대감, 4) 대형건설사위주해외수주증가로주가반등에성공하였다. 

이번에도8월 이내에입법 예고될 분양가상한제 시행기준 내용에따라수익성 악화우려 완화, 분 양물량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07년과 달리19년 현재 1) 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로 인 해 미분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2) 상대적으로 대출부담이 경감되어 아파트 분양물량의 주 요결정요인인주택담보대출증가율이현재수준에서추가로낮아질가능성역시크지 않은 점역시 긍정적인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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