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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가상자산 채권압류한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 감사원장 표창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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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련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다른 기관에도 사례를 전파한 창의적인 공직자로 꼽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의 황병광 조사관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2일 감사원은 모범·적극행정사례 확인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채권 압류를 한 황 조사관을 세수확보 기여의 공적이 인정된다며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조사관은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 징세과에서 근무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체납추적분야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거래내역 등이 파악되므로 그 전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한 후 선제적으로 압류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

그리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나, 가상자산은 가격평가 방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캠코를 통한 공매방식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제3자 채권 압류’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래픽: 감사원 공개문][그래픽: 감사원 공개문]

이 방식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대신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하거나 공매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후 황 조사관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했고, 당시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세청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채권을 압류한 선례가 없어 지속적인 방문과 대화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설득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고, 동명이인으로부터 체납금을 강제징수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확보한 가상자산 보유자 명단과 국세청이 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및 연결 은행계좌번호를 수차례 비교·확인한 후 체납처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2020년 9월16일 각 지방청의 징세·체납 담당자에게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련 압류를 진행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세무서의 직원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의 개념, 거래방법, 압류절차, 추심절차 등이 설명돼 있는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처리 요령’을 2021년 2월 제작·배포하고, 각 세무서와 거래소 간 압류·추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담당 세무서 직원의 수많은 문의 전화에 응대해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각 세무서는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 2416명으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82억원(이중 62억원은 압류 이후 자진 납부한 금액), 채권확보 284억원 등 체납액 총 366억원 상당을 보전해 국세징수 성과를 크게 거양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탈루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각심을 주게 됐다. 또한, 국세청의 가상징수 언론보도 이후 서울시, 충남, 거제시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정보공유를 위해 일괄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관련 노하우를 전수해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가 확대되는데 기여해 모범사례로 꼽혔다.

[그래픽: 감사원 공개문][그래픽: 감사원 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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