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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 내년부터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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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금융위)가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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